티스토리 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지면서 점점 통장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월급 통장으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증빙서류가 없으면 만들어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셔야만 헛걸음을 안하실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범죄사례

중고거래를 대포통장으로 하고 입금을 받은 뒤 잠적, 탈세를 위해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세탁.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신분증은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 때에 서류는 통장 이용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증명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어디에서 돈을 받을 예정인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의 경우에는 신분증만으로 만약에 만드는게 가능하다해도 입출금에 제약이 있는 통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장 개설할 때에 도장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인 서명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장 만들 목적에는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모임계좌, 공과금이체계좌, 아파트 관리비 계좌, 아르바이트 계좌, 사업자금 계좌, 연구비 계좌 등 계좌개설 목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은 은행별로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전화를 한 번 해서 문의를 하신 뒤에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 필요 서류

미성년자는 14세를 기준으로 14세 이상은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도장만 가져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해서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어떤 지점은 14세 이상이더라도 부모님과 동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한 번 계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사본을 제출하고 매출 내역을 제출해서 받았었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