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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 이런거였네요

허니스 2018. 3. 22. 23:32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특히 각별한 사이에서는 더 중요한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각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각서, 장난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각오하고 쓸 때가 더 많은데요. 오늘은 각서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서는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각서 쓰는 요령이 있기도 한데요. 보통 각서쓰는방법은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구요. 그리고 각서내용을 쓰고 작성일시, 성명, 서명(도장)을 하면 됩니다. 각서는 각자 1부씩 보관하구요.


각서는 친구, 연인, 가족, 부부끼리 쓰는데요. 이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법적효력 여부를 따지기까지 합니다.





각서의 법적효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각서는 둘이서 쓰게 되는데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공증을 받아야 생깁니다. 공증인이 입회하에 진행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각서를 쓸 때에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공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제집행(차압)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각서는 공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증의 비용은 법률사무소에서 20~30만원 가량 든다고 합니다.

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통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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