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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생기면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미련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구청에서 경고문을 붙이거나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속수무책으로 열심히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몰래 잘 버리더라구요. 철면피인가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데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벌금을 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보면 신고는 어떻게 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과태료)




무단투기의 경우 20~100만원까지의 벌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할 경우 포상금액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하게 껌이나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기만 해도 무단투기이며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쓰레기가 생기면 집이나 근처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가져가는데 말이죠.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사업활동 관련 폐기물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지자체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도 잘 분류해서 버려야 합니다. 혼합배출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경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경고를 받으셨을 때 잘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무단투기 일시, 장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사진이나 cctv영상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무단투기한 사람의 정보(성명, 주소) 등을 알면 좋구요. 다산콜센터(120)이나 구청 청소행정과 주민센터 청소담당과에 신고를 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제발 쓰레기 무단투기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고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버리게 되어 그 거리는 자연스럽게 쓰레기 거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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