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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 간단정리

허니스 2018. 6. 16. 14:00


직장생활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라는 거 아시나요?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는 분들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언제 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야합니다.



그 중에 산재보험은 정부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4대보험에 포함되는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재해사고를 겪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보상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산재보험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상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애급여, 장례비 등 8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 임금 70%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병 급여는 치료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3급 이상의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길이나 회식, 접대자리 등의 상황에서도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이 개정됨으로 인해 출퇴근 재해 요율이 포함되었습니다. 말그대로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4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재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질병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하며 질병인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하기도 하는데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재해사고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요양급여 신청서 3부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 회사, 병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곳에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이 요양급여신청서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서에 회사에서 거부한다고 내용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악덕기업 특히 조심하세요.


보통 일반적인 재해사고의 경우는 지급을 받는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질병은 심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회사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태료나 행정감독,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겪는데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미한 부상으로 적당한 선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발의 경우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추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보상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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