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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기도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군대에서도 다양한 일을 겪었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서 적응을 많이 해가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은데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위해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녀야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다른 길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오늘은 일신상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퇴직을 하실 때 일신상의 사유라는 것을 많이 기재하십니다. 일신상의 사유 의미 뜻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이게 엄청 대단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동용어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적 혹은 다른 업무 수행상 적격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생기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냥 어렵게 풀어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 실장님도 갑작스레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사유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내리는 경우에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이에 속하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직원을 해고시켜야할 때가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회사에서 일신상의 사유를 적어서 퇴사를 하라고 하는 악덕회사도 있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데, 회사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지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구요.




일신상의 사유 뜻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작에 의해 퇴사는 언제 생각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롤운 시작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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