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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왠만하면 통장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겁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그냥 흙수저의 삶을 사는 소시민 블로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 계실겁니다. 정녕 하우스푸어가 된다고 해도 안정적일수도 있으니까요.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차곡차곡 쌓으셨을텐데요. 이 통장만 바라보고 분양을 하겠다 결심을 했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필요할지도 모르구요.
납입금액과 기한을 맞춰서 열심히 납부를 하셨을텐데요.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말이죠. 납입기한을 늘려가면서 저축하는 맛도 있고 한데 아쉬우실겁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셔서 해당 은행에 가셔서 해지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저도 최근에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주택청약이라도 깨서 돈을 메꿔야했거든요.
주택청약통장 해지 이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2년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을 가입해도 똑같은 이율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도 뗍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또 있는데요. 바로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보셨다면 그만큼의 소득공제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먹은걸 다시 토해내라는 식이군요.
이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나 국민주택규모(34평)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었을 시에 돈을 도로 뱉어내야 합니다.
금액은 무주택기간동안 받은 금액의 6%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가입해서 납입했던 청약통장 납입횟수나 가입기간, 금액 등이 모두 리셋이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은 돈을 생각하고 해지하셨다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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