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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면 정말 참아야할 것들도 많지만 정말 더러운꼴 다 겪어가면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직장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월급 인상은 되지 않고 정말 힘들기만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가 부당해고까지 당한다면? 정말 화가나죠. 물론 부당해고를 당하면 신고를 할 수도 있구요.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규정에 없기때문에 안되는거죠.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거나 여직원이 출산 전후 기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는 해고가 제한이 된다고 하네요.
회사 경영을 하면서 악재가 겹쳐서 경영난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 후에 협의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50일 전입니다. 회사 사정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진다면 우선적으로 해고자들을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 회사가 좋아질지 모르는게 함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전에는 서면으로 예고 통보를 해야 해고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시면 정당성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결과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에 밀린 임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당한 대우는 꼭 맞서 싸워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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