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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직장생활은 부당할 때도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가 자주 있는데요. 각종 다양한 사유로 회사를 관두기도 합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잠시 대기업에 몸을 담았지만 재계약이 안되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퇴직금도 잘 받고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퇴직금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퇴직하면 주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제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구요.

이러한 퇴직금에도 지급기준이라는게 있는데요. 무조건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 아시는게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해도 1년을 근무했다면 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이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통상 이렇게 정해져있지만 사정상 이 시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이 미루어진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365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기간이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되어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데요. 이로인해 퇴직금은 근무식이 줄어들어서 감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밥먹듯이 야근하시는 분한테는 좋기도 나쁘기도 한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퇴직금 정산 시에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등을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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